: 이혼 한 아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아이들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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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아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아이들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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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세금 낭비!

탁상행정이 아닐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입니다. 

글쓴이는 동성간 외도 이혼 소송중 전처가 3남매의 양육과 친권을 포기하며

글쓴이에게 양육을 일임 하여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음

 

그런데 어느날 시청에서 전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위해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냄

 

친모는 이혼당시 판결받은 아이들과 면접교섭도 일절 하지않고 연락 조차도 끊어버리고

3남매 양육비 조차 지급하지도 않는 무책임한 친모

 

사지가 멀쩡한데도 일을 하지 않으며 지차체의 도움을 받고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함

가족관계해제 신청서를 보내며 아이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모성이라곤 없나 봅니다. 

 

바로 이 서류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서류 입니다. 

 

진짜 힘들어서 신청했을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수가 있겠지만...

어떤이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 생활비 돈은 압류 안되는것을 노렸다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도 노동력이 있는 나이인데...

왜 수급자 혜택을 줄려고 하는것일까요? 

 

물론 공무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공무원은 해줄수 밖에 없죠. 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악을 쓰는지...

아는 공무원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방문을 해보면 절반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청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곳에 우리들의 세금이 나가는것은...

 

아무튼 이 전처는 두고두고 자식들 등골에 빨대 꼿는 일만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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