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에 숨은 꼼수들! 미리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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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숨은 꼼수들! 미리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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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장인분이라면 진짜 알아두면 좋은 꿀팁!!!

몇가지를 알아봅시다. 

 

1. 계약 연봉은 0000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판례에서 찾아보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일단 불법이기에 만약 적혔더라도 퇴사 후에 회사에 요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2.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청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이는 알바를 해보신분들이라면 다들 아시죠!

3.3% 적용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이 진행되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4대보험 가입도 안되며 회사에서 복지를 제공할 의무도 없고 퇴직금도 못받습니다. 

 

만약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지시업무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3.3% 원천징수를 하는곳이라면 꼭 말씀하세요!

 

3.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가장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것!

그리고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문구!

 

회사에서는 보통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할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 

회사가 어려울때는 쉽게 해고가 가능하며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갯수를 줄이기 위해 이런 계약을 하는겁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4.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좃소.. 아니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구죠.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로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때에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잇는 업무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을 하셨다면!

월급에 가산수당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에는 예를 들어 200만원을 받는곳이라면 월급 180만원 연장근무를 안했더라도 연장근무 20만원 이런식으로 월급을 주고 있기에... 어떻게 할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로자들에게는 많이 불편하며 불합리한 문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사실을 알게되더라도 회사에 강성노조와 같이 따질수 없는것이 현실이죠. 

대기업직원보다 중소기업직원이 훨씬 많은 대한민국이니깐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꿀팁이니!참조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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