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공제랑 사고났을시 대처법 기다긴 여정의 끝으로 화물공제 보상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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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쟁이/AVANTE MD & K3

화물공제랑 사고났을시 대처법 기다긴 여정의 끝으로 화물공제 보상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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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2019/06/27 - [차쟁이/HYUNDAI AVANTE MD] - 히도리 아반떼MD 대형트럭과 후방추돌 사고! 화물공제와의 싸움! 전손처리!

2달여전 아반떼MD가 화물트럭과 사고가 났었습니다.

자세한 포스팅은 윗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흘러흘러 2달이 지났고... 드디어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업사에 차수리 한지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기타 썬팅,후방카메라등등 시간날때마다 짬짬히 작업한다고...

그리고... 화물공제... 역시나 악명높더군요. 화물공제뿐만 아니라 택시공제든버스공제든 무슨 공제와 사고가 나면 정말 힘들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00%사고에 몸이 별로 안다치면 대다수 보너스 받는다고 하던데;;; 이번 사고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무슨사고든 너무 피곤하다는것을...

오늘 포스팅은 화물공제랑 사고났을시 대처법? 화물공제 사고처리 방법?

에 대해 몇자 적을까 합니다.

윗 포스팅을 보시면 나오는데 화물트럭이 후방추돌로 인해 사고가 났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3중추돌 사고였는데 뒷쪽 프레임은 전부 못살리고 꽤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차량 상태는 누구나가 전손처리 해야된다고 할 정도로 처참히 망가졌고 화물공제측에서도 차량상태를 보고 당연히 전손처리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전손처리를 한 뒤 비슷한 년식의 MD를 알아보던 중 화물공제측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중고자동차 시세확인서라 하여 가격은 380만원에 전손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380만원인 중 등급인데 왜 중 등급이냐고 물어보니 1,2,3,4월 차량은 하등급 5,6,7,8월 차량은 중 등급 9,10,11,12월은 상 등급이라고 합니다.

ㅋㅋ 무슨 차량상태 보지도 않고 차종과 연식만 보고 중고차시세를 따지는지...

여기서부터 쉽게 처리가 안되겠구나를 느끼고...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하더군요.

MD 시세를 대충봐도 최소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특히 제 MD같은 경우는 사고나기 2달여전에 GDI 엔진 리콜로 새로운 엔진이 올라가고 클러치세트등 경정비를 싸그리 해놓은 상태... 뭐 누구나가 자기차량이 제일 좋다고 하겠지만 차쟁이 답게 여러차량을 만지면서 차량관리 하나만큼은 나름 기똥차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 불가피 하게 전손처리로 새로운 MD를 알아보고 하나둘 또 내차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380만원??

화물공제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잘 보면 카마트라는 듣도못한 업체에서 보낸 서류 입니다.

보험회사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물론  저 서류가 법적근거든 뭐든 뭔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최소 전손처리를 하면 동급 차량은 구매가 가능하게 해줘야될터인데... 진짜 사람들이 왜 화물공제를 미친놈이라 하는지 알겠더군요.

병원에 입원중이였으나 담당자와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히도리 - "카마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일반인이 제일 중고차 시세를 잘 확인할수 있는 메이져급 사이트는 SK엔카,보배드림이다. 여기서 아반떼MD 시세를 한번 봐달라 같은연식에 키로수도 훨씬 높은 차량들도 380만원 훨씬 넘는다. 담당자님 같으면 이 돈으로 차를 살수 있겠냐?"

화물공제 - "SK엔카든 보배드림은 광고비가 붙어서 비싼것이고 중고차 시세표대로 해줄수 밖에 없다"

히도리 - "영업용 차인데 그돈 받고 같은 차종 살수도 없고 더 오래되고 똥차인 HD를 사라는 말인가? 피해보상을 똑바로 해줘야지 어떻게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는 구조인가? 이해할수가 없다. 정 그렇다면 전손급 차량이지만 차도 살수 없는것 기존 차량 수리해서 타겠다. 수리해달라"

화물공제 - "중고차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80만원이고 수리비는 600만원정도이기에 수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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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아시겠지요? 미친X이라는거...

아무리 몇시간을 떠들어도 똑같은 말... 화물공제는 무조건 답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380만원짜리 MD사오면 추가로 300만원 더 준다고까지 말했죠.

제가 차량이 여러대 있긴 하지만 진짜 제차량들중 봉고르기니와 MD는 제 발이 되어주고 돈을 벌어다주는 차량이다 보니 무조건 필요합니다. 특히 기관들에 영업을 다녀야되는데 MD가 없으면... 한달에 주유비만 70만원정도 나가는데 MD없으면 100만원 훨씬 넘게 기름넣고 다니겠죠...

하...

병원에서 부글부글 거리며... 병문안 온배여사는 쉬게 하고 진상으로 변신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내 재산 내가 지킬려면 지랄지랄 거려야지요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뭣도 안되면서 꽥꽥 질러야지요...)

일단 할수 있는 것들은 민원밖에 없겠죠?

화물공제 민원 넣을수 있는 모든곳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화물공제는 일반 보험회사랑 틀리게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접수 하셔야됩니다.일반 보험회사는 금강원!

신문고에 화물공제 민원 접수 완료

병원에서 잠시 외출증을 받아 관할 시청에도 화물공제 민원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버스공제나 택시공제인 경우 버스택시과에 가시면 되고 화물공제는 참 애매한 포지션이라 몇번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결국은 교통기획과에 민원 접수 완료

그리고 사고났을때 운전자가 100%인정을 했고 경찰도 사고기록을 해둔 상태라 따로 교통사고 접수는 안했습니만...

혹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교통사고 접수도 했습니다.

이런거 보면 화물공제가 피해자편도 가해자인 화물차주편도 아닌 자기네들끼리 화물차기사들에게 돈 받아먹고 배불리 하는 집단 같더군요. 화물차기사도 괜히 벌점 먹고 조사받고 과태료도 내게 되겟죠?

잠시 나온길에 공업사에 들러 아직 수리확정이 안되었다고 말하고 트렁크 짐과

실내짐을 봉고르기니로 이동~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하루가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도착하니 길냥이도 오랜만에 본 저를 빤히 쳐다보네요. ㅋㅋ

민원넣고 정확히 다음날...

전화로만 통화하던 화물공제 양반들이 다음날 만나자고 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첫만남...

대뜸 차량 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특별히 힘을 쫌 써서 안되지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600만원정도이고 수리기간은 약 한달 MD급 렌트 하루에 적게 잡고 5만원이라고 치고 렌트비만 150만원 가량

550만원에 전손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전손은 또 죽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ㅎㅎ 이유는 뭐 민원넣은 제가 좋아하는꼴은 보기싫다는거겠지요.

아무튼 그러면 오케이! 수리들어가겠다! 라고 하니 대뜸 민원취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 참 거시기 하죠...

수리 진행 시작도 안했는데 어떻게 민원취하를 해주느냐! 라고 말하니 그자리에서 공업사에 전화해 수리진행 시켜버립니다.

뭐 그래도 절대 취하는 안해줬죠. 왜냐고요? 진상을 부려야 똑바로 보상을 받거든요.

그리고 담당자 만나기전 몰래 녹음기 키고 갔었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수였던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못적지만 담당자가 2분이 오셨는데 그중 한분이 민원넣는것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측에서 말해줫다고 하니 뭐 같은 밥 먹는 식구들끼리 이런거 가르쳐줬다고 뭐 죽인다고 전해달라니 뭐라니...

진짜 노답입니다.

교통사고 처음 나신분들이나 여성분들이라면... 휴...

아무튼 화물공제라 사고나고 똑바로된 피해보상이 안된다면 일단 민원부터 접수하시고 재판까지 갈 생각 하십시오.

아 또 화물공제측에서 이런말도 하더군요. 

민원취하서 안써주면 우리도 수리 못하고 재판까지 갈수도 있다. 인터넷등으로 많이 찾아보신것 같은데 재판까지 가게되면 중고차시세표대로만 보상이 안되니 잘 생각하라니 뭐라니...

진짜 무서운 화물공제 입니다. 말하는 내내 말속에 칼이 숨겨져 있어요. 무조건 녹취도 하세요!

처음부터 잘 전손처리만 했다면 진상부릴 생각도 없었습니만... 개같이 나와서 저도 개같이 대응 했습니다.

직업상 계약체결때문에 무조건 노트북은 켜두고 조수석에 던져두는데 사고로 인해 노트북 커버가 살짝 파손되었습니다.

이것도 청구

아이패드도 액정이 쫌 금가있던 제품이긴 한데 이것역시 다시방에서 떨어지면서 옆면 전부 파손되어서 청구

그리고 기자단도 활동중이기에 카메라들도 전부 청구

트렁크에 있던 박스들도 청구

캠핑장에 올라갈떄는 농기구들도 트렁크속에서 비를 몇일간 맞아 전부 녹이 생기고 해서

전부 청구

썬팅도 청구

블랙박스도 청구

뭐 걸수 있는것은 전부 걸었습니다. FM을 좋아라 하는 화물공제이기에 이럴때 차쟁이 인맥을 써서 영수증이든 품질보증서든 전부 제출 했죠.

당연히 화물공제이기에 100%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죠.

렌트도 법이 지랄같이 변해서 최고 30일까지만 가능하기에 수리기간도 넉넉히 수리하라고 하고 끝까지 타고 ...

아! 민원취하서 같은것은 전부 보상을 받고 처리를 해도 됩니다. 절대 써주지 마십시오. 분쟁심의회가 열린다고 한들 피해받은 피해금이 아니라면 합의 하지마시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최대한 물고 싸워야 됩니다.(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그리고 신문고에 민원 넣었던 처리결과가 메일이 왔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7-0002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 차량가액이 과소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충을 겪고 계시는 귀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대물피해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676조 (손해액의산정기준) ①항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공제약관에서는 피해차량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을 “수리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130%)를 한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물 피해 차량에 대한 구체적 가액 산정은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가해보험사와 피해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며, 해당 공제조합이 산정한 차량가액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서 등에 의한 권리주장을 통해 피해차량 가액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또한 자동차공제약관에 공제조합은 자동차공제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손해배상책임액의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자동차공제약관에서도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까지는 시간,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을 감안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신청(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분쟁조정제도)을 통한 분쟁해결을 하고 있는 바, 귀하와 공제조합간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동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손해액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 귀하의 사고건에 대하여 해당공제조합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원활한 보상처리에 임할것을 조치하였으니 원만히 협의하시길 바라며,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이견으로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상기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보상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회신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민원센터 담당: 구현서(☎02-2038-801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잘 보시면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어쩌고 적혀져 있는 문구가 보입니다. 교통사고 무료 변호사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재판까지 같다면 화물공제측에서 제시한 중고차시세표가 아닌 일반인이 구입할수 있는 금액으로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재판까지 가게되면 귀찮을뿐이지만... 이럴때 자영업 사장님의 힘이 나오죠. 차 한대 없다고 못움직이는것도 아니고 다른 차 타고 다니면 되는것이고 무조건 승소하는 법정싸움인데 개싸움도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청구했던것들 처리가 되는 동안 아반떼 자동차 검사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운행이 불가피 할때는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정비예정증명서와 수리하고 있는 담당 공업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정비예정증명서는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 해야됩니다.

서식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필요하신분들 사용하세요.

정비예정증명서.hwp

윗 링크 클릭하시면 다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 공업사에 방문했는데... 하... 가슴아프네요.

사장님도 수리가 되더라도 본 컨디션을 기대하면 안된다고... 어쩔수 있나요. ㅜㅜ 전손처리는 380만원 준다고 하는데 수리해야지요.

윗 3장의 서류를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시간은 흘러흘러 한달이 지나고 드디어 차량수리가 다되었으나... 미처 청구하지 못한것들이 보이네요.

샤크안테나는 선이 짤려 멍텅구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충격으로 처참히 잘려버린 USB...

또 수리가 되니 마니 하면서 일주일간 방치되었는데 그동안 깨진 유리사이로 빗물들이 들어와 차에서 썩으내가...

실내크리닝과 샤크안테나등 추가로 전부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고 또 청구할일이 있으니 합의서든 취하서든 절대 써주시지 마시고 전부 끝이 나면 쓰세요.

아! 번호판 역시 찌그러져 있어서 청구!

제가 진상 부릴수 있는것은 여기까지였네요.

차라리 인피니티가 사고났으면 배기라인부터 시작해 매니까지도 걸었을꺼고 케이세븐이였으면 트렁크 오디오 시스템까지 싹 청구했을터인데... 순정중에 순정! MD 인 덕분에... 따로 튜닝파츠들은 청구할 건더기가 없네요. 휴...

그래도... 처음부터 대인+대물 다해서 6~700선에서 합의할 생각이였는데 괜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총 1200만원정도에 마무리 되었던것 같습니다.

이런거 보면 하는 일머리가 돌대가리인지... 화물차주 할증같은것은 생각도 안하는것인지...

서로 윈윈할수 있음에도...

대물처리가 전부 끝이나고 대인도 끝을 냈습니다.

사실 대인도 진짜 끝을 볼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하는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회사 월급쟁이에다 개인사업자가 2개가 있어서 크게 버는건 없어도 세금은 엄청나게 내는 호구 사업자다 보니 소득금액 증명원인 경우 한달 수입이 천만원은 그냥 넘고 월급쟁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등 전부 증빙자료로 첨부해 입원기간 내 보상도 다 받아낼려다 그냥 대인은 치료비만 받고 합의...

2달동안 정말 머리아픈 싸움이였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화물공제라 싸울려면 무조건 국토부와 관할시청교통과에 민원접수!

보통 여기서 왠만큼 해결이 되지만 저보다 더 진상 공제를 만나면 분심위 열자고 할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어떻게든 보험회사 편에서 대충 합의보라고만 떠드니 분심위는 무조건 거부하시고 바로 소송으로 가시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공제나 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중고자동차 감정평가서는 그냥 무시하고 그럼 그 가격에 똑같은 차 사오라고 하시고 싸우세요.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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