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도리 민방위 1년차 교육 훈련 받다! 교육일정 확인방법
본문 바로가기

the post-review/TIP

히도리 민방위 1년차 교육 훈련 받다! 교육일정 확인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드디어 첫 민방위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올해로서 8년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첫 민방위냐고요?

 

사실 전 소위 말하는 신의아들 5급 군 면제자 입니다.

병역비리 같은것은 아니고 20대초반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 골절때문에 면제혜택을 받았죠.

 

티뷰론으로 사고가 났었는데... 잠시 이야기가 산으로 가자면 ~

안전벨트 덕분에 척추골절이라고 합니다.

안전벨트가 아니였으면 앞유리를 뚫고 팅겨졌을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절벨트때문에 중력으로 인하여 척추골절... 몸이 앞으로 팅겨져 나가는걸 안전벨트가 잡아주니 ㄱ자로 몸이 꺽이며 척추골절이 되었지요.

티뷰론 타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언더스티어가 진짜 심하게 나서...

진짜 티뷰론은 종이비행기급... 아니 스타크레프트로 치자면 레이스급의 차체강성이였던거 같아요.

사고 후 두번다시 2도어 자동차는 안타겠다고 다짐하고 매그너스를 구입했었는데... 역시나 2도어의 새끈한 뒷태는 세단이 흉내를 못내는거 같습니다.

그 후 투스카니2대,터비,젠쿱,현재지쿠페 까지 오게 되었네요.

 

무튼 큰 사고 이후 조금이나마 운전을 할때 코너를 돌때 하중을 생각하며 운전을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뭐 이런이야기 할것은 아니고요.

 

면제가 되고 나서 민방위는 커녕 군에서 집으로 뭐하나 날라온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5급 면제자는 완전 면제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민방위가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날라 왔는데?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니...

몇년간 전산착오로 인하여 민방위소집대상자에서 빠져있었다고 하네요. 올 5월에 감사가 동사무소에 오면서 민방위 대상자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

 

민방위 가는것은 괜찮은데... 실수를 했으면 민방위 8년차로 넣어주던가... 지금부터 1년차 시작이라고 하네요.

 

하...

 

무튼 보통 민방위 대상자라 하면 예비군 끝난 시점으로 부터 2년 뒤 부터 민방위 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신분이라면 졸업할때까지는 민방위 훈련은 보류가 됩니다.

 

 

 

 

자 ~ 민방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민방위 관련 교육일정이나 훈련정보같은것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www.safekorea.go.kr

 

'민방위 훈련이란?'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통장이 민방위 참석하라고 보통 서류를 가져다 줍니다만~ 굳이 거주구역 훈련장으로 안가도 됩니다.

전국 어디에서 1년에 한번 참석하면 되죠.

 

1~4년차는 1년에 4시간

5년차부터는 1시간 입니다.

 

기간은 40세까지... 휴...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라고 합니다.

 

교육일정 교육장 검색은 민방위 홈페이지 접속하신뒤 교육일정으로 들어갑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하시고 검색!

 

 

날짜별로 또는 오전,오후,주말 교육일정별로 검색할수가 있습니다.

 

 

전 오전,오후에 시간 뺴기가 곤란해 야간반으로 민방위 출동!

 

아 민방위 가실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총은 필수 입니다. 총은 약 20만원정도 ~ 교육장에서 구입한뒤 보관하시면 됩니다.

^^

 

무튼 전 울산 남구 주민인데 울산 중구 민방위교육장으로 ~

 

 

교육장에 도착하니 곳곳에 민방위 보충교육 이라고 자세히 위치 안내가 되어 있네요.

 

 

아직까지 못받으신분들 12월 초까지 교육일정이 있으니 꼭 받으세요.

민방위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벌금은 아닌데 과태료가 10만원이나 나오네요.

이수 안하면 담배값 날라갑니다. ㅜㅜ

 

 

교육장에 올라가니 민방위대의 임무,민방위 경보등 여러 상황판이 부착되어 있네요.

 

 

그리고 교육시작...

4시간 교육

1시간 별로 각각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솔직히 처음 민방위교육을 참석해본 결과... 왜 하는건지...

솔직히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강사들 밥벌이 수단 같기도 하고...

이걸 왜 하는건지... 그리고 굳이 안전을 위해 교육을 해야된다면 쫌 더 실용적이게 교육방법도 바꾸고 여성분들도 민방위를 참석하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인공호흡이나 기타 재난상황 교육인데 여성분들도 충분히 듣고 알아두면 좋을꺼 같았거든요.

 

 

4시간을 꽉꽉 채운뒤 교육참석표를 줍니다.

각각 소속 동이름과 이름,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고 한장은 본인 보관용으로 들고 나오면 민방위교육 끝!

 

한장 들고오는이유는 나중에 교육했니 안했니 불상사가 일어날까 그런거겠죠?

 

이상 민방위1년차 히도리였습니다~

 

반응형